글번호
5957

[이장신청]이장신청에 관한 문의사항들

작성일
2013.07.04
수정일
2013.07.04
작성자
현충원
조회수
9639

Q.  이장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립묘지 이외의 장소에서 국립묘지로 이장을 하고 싶으시면 국립서울현충원 홈페이지에
       이장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주소창에 해당주소 입력 : http://yh.snmb.mil.kr/yhportal/anjang/yhBurialSearchForm.do?stateT=01

 

 

      그리고 관계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바로 보내주셔야 심사가 시작되며, 심사결과를 휴대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알려 드립니다.
       유공자 제적등본,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 인근 주민자치센터
       병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군인의 경우 : 병적증명서(병무청 또는 주민자치센터)
            - 경찰의 경우 : 경력증명서(경찰청)
            * 주 소 : (156-080)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210(구 동작동 산44-7)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팀 안장(이장)담당

      이장 당일 아래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개장신고필증 또는 유골반환증 1부
       - 화장증명서 1부
       - 사진 5×6Cm(2매)
       - 영정(액자포함)
       - 봉안명패 기재내용(명패양식 : 다운로드)


 

Q.  이장신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립묘지 이외의 장소에서 국립묘지로 이장하고 싶으시면  인터넷 주소창에 국립서울현충원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합니다. ( http://yh.snmb.mil.kr/yhportal/anjang/yhBurialSearchForm.do?stateT=01 )
      국립서울현충원 홈페이지의 신청하기(안장/이장/위패봉안)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장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  이장신청 이후 제출할 서류를 팩스로 보내도 됩니까?

     안됩니다, 이장대상 여부를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관계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보내 주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인근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하는 유공자 제적등본,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와 병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입니다.
     경찰인 경우는 경찰청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시고 군인인 경우에는 병무청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끝으로,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팀 주소는 156-080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210(구 동작동 산44-7)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팀 이장담당입니다.


 

Q.  이장심사 시 어떤 내용을 확인하는지요?

    이장심사 내용은 주로 수형사실이나 병적이상 등을  심의합니다.
    금고이상, 집행유예 포함 수형사실이 있으면 안장이 불가합니다.
    이장부적격 결정에 대한 유가족의 재심의 요구가 있으면 국가보훈처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의 요청을
      합니다. 통상 2∼3개월이 소요됩니다.


 

Q.  이장심사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장심사결과는 이장신청하실 때 기재하신 휴대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따라서 이장신청시 이장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는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Q.  이장 당일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까?                                        

     이장 당일 개장신고필증 또는 유골반환증 1부, 화장증명서 1부, 사진 5×6Cm(2매), 영정(액자포함)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봉안명패에 기재할 내용을 작성하여 갖고 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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